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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큐레이션

연말정산 개념 원리와 실전 : [필독] 연말정산의 정석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어요. 소중한 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뱉어낼까요?

✏️ 연말정산이 뭐야?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하는 건데요.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 가요(=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었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거예요.

✏️  연말정산 어떻게 이뤄져?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으로 3차례 계산을 거치면 연말정산은 끝이나요. 각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이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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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거예요. 총급여 = 세금을 매길 소득인 것.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소득공제예요.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먼저 총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요(=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카드, 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아요.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해주고요.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요. 거기서 ‘이건 세금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세액공제예요.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세금 안 뗄 테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써” 하고 권하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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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좋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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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복공제는 안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예요.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또는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조금 복잡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 만큼! 우리 모두 똑똑하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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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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