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주의자라서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사람들 손! ✋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가 지금까지의 '가족'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 씨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비혼 동거인, 또는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사는 친구 등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라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이 가족으로 인정되며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여성까지도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3인 가구(부부와 자녀)의 비중은 37%에서 30%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24%에서 30%로 늘어났는데요. 가족 형태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응급 상황에서 수술동의서를 쓸 수 없고 장례를 치른 뒤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었다고. ⛔ 법이 정한 '가족'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넓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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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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