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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큐레이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이미지 및 일러스트 모음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었다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재산세 납부에 대한 소식을 123RF 이미지와 함께 만나보세요. 우선, 재산세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취득세가 이에 해당된답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구청이 확보하기 위해 가져 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이러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06월 01일인데요. 즉 06월 0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치 재산세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06월 02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들은 재산세를 납세지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어요. 이 중 몇 월에 납부해야 하는지는 부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 3%가 부과되니 내야 하는 재산세의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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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시 거주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꼭 내야 하는 재산세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과세기준일 06월 01일 후에 재산을 취득한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요.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어요.
🟡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세요.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재산세는 현금 대신 다양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니 카드 포인트, 서울시 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납부하세요.

에디터는 평소 세금, 과세와 같은 개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포스트를 쓰며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본인이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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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23rf.com / 1544 - 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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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소녀 H

123RF코리아 / 비비트리(주) 성장전략사업부 사원 

hyeji@bb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