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N잡러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세법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업자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큼직한 물적 시설과 인적 자원(근로자)을 갖춘 기업일 텐데요. 요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전문 기술, 능력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물론, 여러 개의 사이드잡을 가진 N잡러가 그 예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사업자는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용역(재산 가치가 있는 행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