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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큐레이션

N잡러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세법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업자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큼직한 물적 시설과 인적 자원(근로자)을 갖춘 기업일 텐데요. 요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전문 기술, 능력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물론, 여러 개의 사이드잡을 가진 N잡러가 그 예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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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자는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용역(재산 가치가 있는 행위)’을 공급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을 과세라고 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정책적인 목적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쌀과 채소는 면세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기 때문이에요. 동네 내과 병원에서 의사가 감기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면세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과세와 면세 얘기를 꺼낸 이유는, ‘프리랜서가 공급하는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 중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대상이라는 것. 그렇다면 프리랜서, N잡러, 긱 워커 등이 공급하는 용역은 대부분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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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소득세법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여기에 빈틈이 하나 있거든요. 소득세법에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그래서 많은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등이 분명히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즉 소득이 발생할 때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자인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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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면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하고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물적 시설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그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함)’를 뜻해요. 하지만 위 조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순수하게 사업자 본인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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