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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큐레이션

번식장 동물학대의 현실과 대책

지난 7월 ‘신종 펫숍’ 사기에 이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개 번식장에서 또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났어요. 4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에서 무려 1,400여 마리를 몰래 사육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일어났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반려동물 생산, 판매 과정은 [새끼를 낳게 하는 번식장 →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경매장 → 동물을 파는 펫숍] 순인데요. 현재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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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 관리, 처벌이 약해 합법 번식장에서도 동물학대가 버젓이 일어나요.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도 많고요.


경매장 :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핵심으로 꼽혀요. 중간에 끼어 있는 유통업체로서 이윤을 내기 위해 무조건 동물을 더 많이 팔려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경매장 자체는 합법이어도 불법 번식장에서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펫숍 : 동물이 어떤 부모견에서 태어나고, 어떤 번식장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와중에 코로나19 때 반려동물 수요가 늘며 펫숍은 어떤 업종보다 빠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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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 정부는 법을 아래와 같이 바꾸기로 했어요.


부모견 등록 : 현재 법적으로는 반려견만 의무 동물 등록 대상인데요. 이제 번식장의 부모견도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막으려는 것.


아기 개 관리 :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후 분양되면 동물등록제와 연동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력을 쭉 기록하게 하는 것.


처벌은 강화 : 기존에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단순 행정처분에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영업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는 의견이 많아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게 돈벌이가 되는 한, 결국 번식과 분양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펫숍과 경매장 등을 불법화하고, 개를 기르는 소수의 ‘브리더’만 분양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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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코로나19 때 입양, 파양이 늘어난 ‘팬데믹 퍼피’, 배터리 충전하듯 계속 새끼만 낳는 ‘배터리독’ 등 동물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하지만 동물 번식, 판매를 적극적으로 막는 나라도 많은데요. 구조된 번식견의 이름을 딴 영국의 ‘루시 법’이 대표적이에요. 프랑스에서는 펫숍뿐 아니라 거리 쇼윈도에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생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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