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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큐레이션

프랑스 임신중단권 헌법 개정 : 보장된 자유! #MyBodyMyChoice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 세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축하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고,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기념해 왔어요.

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MyBodyMyChoice’라는 글자가 새겨졌어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적어둔 나라가 된 걸 기념한 건데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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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
여성이 임신중단 할 권리를 “보장된 자유”로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안을 두고 상원, 하원 의원이 투표했는데, 찬성 780표 vs. 반대 72표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단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앞으로도 임신중단권을 제한 및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헌법에 적어두는 거라 의미가 크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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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헌법까지 고치게 된거냐면 :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임신중단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를 비롯한 여성 유명인사 343명이 당시 불법이었던 임신중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 그 결과 1975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됐고, 이후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을 헌법에도 넣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49년 만에 뒤집었는데 그러자 프랑스에서 “헌법을 고쳐서 임신중단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자!”라는 논의가 나온 것.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정당과 정치인이 호응하며 결국 헌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에 법을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해지지 않고 각자의 선택을 지지,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고, 누구도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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