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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큐레이션

학교 폭력,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 감정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요.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 일이며, 그 기간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해당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양해와 배려를 구하는 가장 주된 변명, '어릴 적 철없는 행동이었다.' 해당 언급으로 더욱 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경우,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여겨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데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또한 비슷한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제시켜 주고 있어요. 이들을 '촉법소년'이라 칭합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인식이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신체적 및 심리적 손상이라면 더더욱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겠죠.

 

성장기에 겪은 학교 폭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나 강력한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어릴 때는 다 그렇지' 하며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와 앙금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 치유, 관계 회복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로, 사이버 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달라진 학교 폭력 양상에 걸맞은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폭력을 예방하는 진정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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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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