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정의례 법령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되었는데요. 법령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절차를 규정한 가정의례준칙 보급과 정착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가정의례법과 가정의례준칙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내용이 현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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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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