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디터 큐레이션

05월 0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이는 58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법적으로 부활하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근로(勤勞)'는 일제강점기 때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 2. 근로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여,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부지런히'가 '국가 통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래요. 반면에 '노동(勞動)'은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 일하는 사람을 더 넓게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존 노동 관련 법들에서 '근로'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절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것. 또한 일각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만 바꾼다고 근로자의 권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며,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배제하는 근로기준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에디터는 명칭부터 하나씩 시작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 생각이 변화해야 행동이 시작됩니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가오는 노동절을 일러스트로 먼저 만나보세요!


165284252
165304297
165358380
165451067
165493807
165511065
165519411
165572797
165580818
165602210

123RF.COM

전 세계 작가님들의 사진, 일러스트, 영상, 음원을 판매합니다.

한 번 받은 콘텐츠는 평생 소장, 이용 가능합니다.

라이선스가 그 어느 곳보다 넓고, 안전합니다.

kr@123rf.com / 1544 - 4225 

 

#유료이미지 #이미지사이트 #사진구매 #근로자의날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절 #권리보호 #명칭변경 #노동 #직장인


✏️ : 섬소녀

123RF코리아 / 전략마케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