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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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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여가부 국민조사 실시 변화한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정의례 법령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되었는데요. 법령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절차를 규정한 가정의례준칙 보급과 정착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가정의례법과 가정의례준칙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내용이 현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미지는 언제나 123RF 123RF.COM 전 세계..
가족이 다양해진다? '비혼 동거'도 법적 인정 비혼 주의자라서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사람들 손! ✋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가 지금까지의 '가족'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 씨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비혼 동거인, 또는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사는 친구 등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라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이 가족으로 인정되며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여성까지도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3인 가구(부부와 자녀)의 비중은 37%에서 30%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24%에서 30%로 늘어났는데요. 가족 형태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